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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351-7016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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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지원 내용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사실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제출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사망일자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2-351-70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1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351-70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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