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2-351-7016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지원 내용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사실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제출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사망일자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2-351-70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1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351-701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