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행정·안전
2026년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안전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컨소시엄/1522-3556
지원 대상
은평구에 주민등록은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상해진단위로금의 경우 15세 미만, 65세 이상 구민 대상
지원 내용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
신청 방법
전화 및 팩스 신청(보험사 콜센터 : 1522-3556)
제출 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진단서(4주 이상) 및 초진진료기록지
3. 주민등록등본 등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2026.8.1. ~ 2027.7.31.)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컨소시엄/1522-35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10000002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컨소시엄/1522-35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