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주거·자립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부동산정보과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토지 소유 확인

서비스 목적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문의처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10000002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에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다른 혜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