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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 생활안정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7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 안전예방과
지역
부산광역시 동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구민안전보험/1522-35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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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방법

보험사 전담창구(1522-3556) 문의 후 팩스(0507-774-0662) 서류 접수

제출 서류

보험청구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구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70000002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민안전보험/1522-35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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