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 생활안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안전총괄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상구청/051-310-4637
지원 대상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61세 이상 / 4주 이상 진단): 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 상담 후, 메일(simin@siminins.co.kr) 혹은 팩스(Fax.0570-774-0662)를 통해 구비서류 송달
제출 서류
사고내용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여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의 통화로 정확한 구비서류 파악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상구청/051-310-4637
근거 법령·자치법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90000002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상구청/051-310-46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