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 보육·교육
다둥이 가족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
다둥이 가정(2자녀 이상)에 숙박시설 이용요금 최대 5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홍보협력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홍보협력과/053-668-8422
- 조건 요약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달성군 다둥이 가정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부·모·자녀 중 2인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 조건
지원 내용
○육아지원서비스
-부모 자녀 관계 형성, 문화생활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달성군 소재),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관내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지원을 통하여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형성을 통한 출산 장려
문의처
홍보협력과/053-668-8422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80000004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홍보협력과/053-668-84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