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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 생활안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옹진군민에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21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 재난안전과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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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보장대상 : 사고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6. 5. 1. ~ 2027. 4.30.(매년 갱신)

○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2,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사망 1,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치료비 100만원

- 화상 수술비 30만원

- 개물림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 10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망 1,00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후유장해 1,0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신청 방법

○ 보험사 유선 신청(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출 서류

○ 상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세내용 및 서식 : 옹진군 홈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게시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main/environment/disaster/defense_insurance.jsp)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8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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