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 생활안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옹진군민에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재난안전과
-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보장대상 : 사고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6. 5. 1. ~ 2027. 4.30.(매년 갱신)
○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2,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사망 1,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치료비 100만원
- 화상 수술비 30만원
- 개물림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 10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망 1,00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후유장해 1,0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신청 방법
○ 보험사 유선 신청(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출 서류
○ 상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세내용 및 서식 : 옹진군 홈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게시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main/environment/disaster/defense_insurance.jsp)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8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