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 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복지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2-899-231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200,000원)
신청 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지급신청서, 사망증명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목적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한 예우와 지원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80000001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2-899-23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