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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 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28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 복지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2-899-231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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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200,000원)

신청 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지급신청서, 사망증명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목적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한 예우와 지원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80000001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2-899-23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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