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061-850-5072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2025년도)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분기말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보훈청에서 발급한 유공자증이 있어야함.
문의처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061-850-5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9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061-850-50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