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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행정·안전

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안전건설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일상생활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각 항목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심재성 2도 이상)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가스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보성군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3000만원

- 보성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3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만원

- 의사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1심에 한함) 2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경우(질병 및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포함) 5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신청 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90000004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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