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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행정·안전

화장장려금 지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주의)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2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가족행복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61-320-148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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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 내용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서비스 목적

○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 도모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문의처

가족행복과/061-320-1484

근거 법령·자치법규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6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61-320-14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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