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 생활안정

경상북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30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 안전건설단
지역
경상북도 울릉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전건설단/054-790-6340||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신청 방법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제출 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그 외 사망, 휴유장해, 기타담보에 따른 청구서류 제출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안전건설단/054-790-6340||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6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전건설단/054-790-6340||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세요.

경상북도 울릉군의 다른 혜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