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 생활안정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5-392-244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8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5-392-2443)에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양산시의 다른 혜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