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 보호·돌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도시교통과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
- 조건 요약
- 만 13세 이상
지원 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지원 내용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신청 방법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문의처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2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