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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생활안정

인천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03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 안전상황실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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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인천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보험 청구사유 발생시 민원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청구하여야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제출 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공제회 직접청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80000007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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