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생활안정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보훈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041-635-261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의로운 도민(가족)
지원 내용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
제출 서류
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
사실 확인 조사서
위로금 지급신청서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041-635-26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2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041-635-26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