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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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지원 내용
○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방문 신청 -> 시군은 도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