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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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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지원 내용

○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방문 신청 -> 시군은 도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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