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제출 서류
○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법률구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270001000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