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가이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일과 감액, 지급 시기 정리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받고, 자격은 정기 신청과 같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마감은 2026년 11월 30일이고,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받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해야 하며, 자동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소득 | 2025년 귀속 소득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도자료는 12월 1일까지로 안내) |
| 받는 금액 | 산정액의 95% (5% 감액) |
|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신청처 |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앱 |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 |
마감일은 11월 30일로 잡으세요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은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2025년 귀속분 기간을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로 적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4월 30일 낸 보도자료(정책브리핑 게재)는 "12월 1일까지"라고 안내합니다. 두 공식 안내의 날짜가 하루 다르므로 늦어도 11월 30일(월)까지 접수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 직전에는 홈택스 접속이 몰릴 수 있습니다.
자격은 정기 신청과 같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고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 | 근로장려금 최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가구 구분: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이 중 한 명 이상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재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입니다.
-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 것만 합산하고,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산합니다.
얼마를 받나: 95% 지급과 다른 감액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결정된 장려금의 5%가 줄어 95%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아래 사유가 겹치면 더 줄어듭니다.
-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
- 자녀장려금과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
예를 들어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감액 없이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으로 산정된 가구라면 기한 후 신청으로 95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2025년 귀속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으므로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됩니다.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같으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르면 근로·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처리 상황은 홈택스의 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애매하면 접수 전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묻는 것이 빠릅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다른 지원도 함께 보려면 저소득·취약계층 혜택 목록을, 올해 안에 끝나는 다른 지원금은 마감 임박 혜택을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점
- 반기 신청 가구: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마쳤다면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신청분은 6월에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미등록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 필요).
- 환수와 지급 제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받은 장려금은 가산세를 붙여 환수하고, 고의·중대한 과실이면 2년, 부정한 방법이면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맞추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없으면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12월 1일에 신청하면 안 되나요?
보도자료는 12월 1일까지로 안내했지만 국세상담센터 안내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접수가 거절되는 일을 막으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만 따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녀장려금도 같은 기간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감액(95%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총소득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참고한 자료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2026년 10월 29일 확인)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2026년 5월 정기신청) (2026년 10월 29일 확인)
-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 6월 1일까지 신청 (국세청, 2026.4.30) (2026년 10월 29일 확인)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6년 10월 29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