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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가이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일과 감액, 지급 시기 정리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받고, 자격은 정기 신청과 같습니다.

2026.10.29 게시 · 4분 분량 · 더아이비타임 편집팀

초록색 동그라미가 그려진 탁상 달력과 동전이 놓인 봉투, 모래시계를 그린 그림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마감은 2026년 11월 30일이고,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받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해야 하며, 자동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대상 소득2025년 귀속 소득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도자료는 12월 1일까지로 안내)
받는 금액산정액의 95% (5% 감액)
지급 시기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처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앱
문의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

마감일은 11월 30일로 잡으세요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은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2025년 귀속분 기간을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로 적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4월 30일 낸 보도자료(정책브리핑 게재)는 "12월 1일까지"라고 안내합니다. 두 공식 안내의 날짜가 하루 다르므로 늦어도 11월 30일(월)까지 접수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 직전에는 홈택스 접속이 몰릴 수 있습니다.

자격은 정기 신청과 같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고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가구 유형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장려금 최대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 가구 구분: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이 중 한 명 이상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재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입니다.
  •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 것만 합산하고,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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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나: 95% 지급과 다른 감액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결정된 장려금의 5%가 줄어 95%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아래 사유가 겹치면 더 줄어듭니다.

  •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
  • 자녀장려금과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

예를 들어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감액 없이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으로 산정된 가구라면 기한 후 신청으로 95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2025년 귀속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으므로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됩니다.
  3.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같으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르면 근로·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4.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처리 상황은 홈택스의 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애매하면 접수 전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묻는 것이 빠릅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다른 지원도 함께 보려면 저소득·취약계층 혜택 목록을, 올해 안에 끝나는 다른 지원금은 마감 임박 혜택을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점

  • 반기 신청 가구: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마쳤다면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신청분은 6월에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미등록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 필요).
  • 환수와 지급 제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받은 장려금은 가산세를 붙여 환수하고, 고의·중대한 과실이면 2년, 부정한 방법이면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맞추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없으면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12월 1일에 신청하면 안 되나요?

보도자료는 12월 1일까지로 안내했지만 국세상담센터 안내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접수가 거절되는 일을 막으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만 따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녀장려금도 같은 기간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감액(95%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총소득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참고한 자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국세청

안내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더아이비타임이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복지로·청약홈 등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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