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소관 기관
-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전화 문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 조건 요약
- 만 6세 ~ 20세 · 장애인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제출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서비스 목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42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