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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전화 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조건 요약
만 6세 ~ 20세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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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제출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서비스 목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건강·의료#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42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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