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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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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서비스 목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 국민연금법(제46조)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건강·의료#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3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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