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생활안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주거정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거정비과/02-2127-467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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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문의처
주거정비과/02-2127-467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거정비과/02-2127-46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