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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생활안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주거정비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거정비과/02-2127-467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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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문의처

주거정비과/02-2127-467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거정비과/02-2127-46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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