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02-2127-5082
- 조건 요약
- 만 0세 ~ 1세
지원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 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27-50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2-2127-50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