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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가족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2-2127-5082
조건 요약
만 0세 ~ 1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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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 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27-50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2-2127-50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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