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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보건·의료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통합돌봄과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통합돌봄과/02-351-720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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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장애, 노인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22,34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록장애인 포함가구, 한부모가구등 건강보험 경감코드 적용 대상자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자체에서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대납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통합돌봄과/02-351-72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1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통합돌봄과/02-351-72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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