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보건·의료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통합돌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통합돌봄과/02-351-720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장애, 노인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22,34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록장애인 포함가구, 한부모가구등 건강보험 경감코드 적용 대상자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자체에서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대납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통합돌봄과/02-351-72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1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통합돌봄과/02-351-72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