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보건·의료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서비스 목적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1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