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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최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연1회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조건 요약
만 6세 ~ 64세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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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45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활동지원기관 및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지원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추가급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1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2-351-73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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