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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산림청 · 산림복지교육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 이용권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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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②「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③「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서비스 목적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1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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