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 생활안정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해당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599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내용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목적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원을 통해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숭고한 정신 선양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59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40000002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620-459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