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 생활안정
양천구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7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599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청한 달부터 월7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 대리 신청 가능(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단, 정부24 대리신청인은 양천구민만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경 지급 *매월 13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에 소급 지급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599
근거 법령·자치법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4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620-459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