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 생활안정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지원[1인당 연4회]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환경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환경과/02-2084-5471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및 공항이용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공항이용료 감면 및 면제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및 공항이용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공항이용료 감면 및 면제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라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항공권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①탑승객명, ②탑승일(연도 포함), ③여정정보(김포공항 출발편), ④운임정보(공항이용료/기타세금/공항세/공항시설사용료/제세공과금 등)가 명시된 서류], 통장사본
○ 신청기한 :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라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신청서, 항공권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①탑승객명, ②탑승일(연도 포함), ③여정정보(김포공항 출발편), ④운임정보(공항이용료/기타세금/공항세/공항시설사용료/제세공과금 등)가 명시된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서비스 목적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 지원 확대 및 공항이용료 지원을 통한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도모
문의처
환경과/02-2084-5471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40000002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환경과/02-2084-547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