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중구청 복지정책과/051-600-4311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사망일 기준 부산시 중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그밖에 사망자의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1부
제출 서류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예금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문의처
중구청 복지정책과/051-600-4311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5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구청 복지정책과/051-600-431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