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 임신·출산
부산 중구 임신·출산 지원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 보건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임신 확인~분만전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과/051-600-478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지원 내용
○ 부산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영양제, 튼살크림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신청 방법
<임산부 지원>
○ 온라인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정부24-원스톱서비스-맘편한임신서비스)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임산부 지원 >
○ 신청인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 임신확인서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임신확인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 할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통장 사본(임산부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로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
문의처
보건과/051-600-4783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5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과/051-600-47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