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51-550-4315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1-550-4315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0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1-550-43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