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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 복지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1-550-4315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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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1-550-4315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0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1-550-43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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