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 보건·의료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노인장애인돌봄과
- 지역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돌봄과/051-550-4871
- 조건 요약
- 장애인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1. 노인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지원 내용
○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함 (별도의 신청없음)
서비스 목적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문의처
노인장애인돌봄과/051-550-4871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0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돌봄과/051-550-487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