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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9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 복지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1-607-4318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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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 신청범위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지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또는 확인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1. 참전유공자증(사망자)

2. 사망진단서 원본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4. 신분증 및 통장(선순위 유족)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07-4318

근거 법령·자치법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1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1-607-431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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