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지급
남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3만원 지급(매월 25일)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남구청 복지정책과/051-607-4318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지원 내용
ㅇ사업명 : 남구보훈명예수당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신청 방법
ㅇ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구비서류
(공통)신분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출 서류
(공통)신분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복지 향상을 위함
문의처
남구청 복지정책과/051-607-4318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1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남구청 복지정책과/051-607-431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