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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생활안정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복지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174943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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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

제출 서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1749431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30000003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174943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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