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생활안정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517494315
지원 대상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
제출 서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1749431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30000003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174943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