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임신·출산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보건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정책과/051-749-752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30000003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정책과/051-749-75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