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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임신·출산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0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보건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정책과/051-749-7529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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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임신·출산·육아#한부모·다문화·1인가구#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30000003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정책과/051-749-75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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