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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 생활안정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 안전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하구청/051-220-46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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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신청 방법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제출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타)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1522-3556)

서비스 목적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문의처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하구청/051-220-4646

근거 법령·자치법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40000003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하구청/051-220-464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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