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
서비스 목적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 도모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7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4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