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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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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

서비스 목적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 도모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7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장애인#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4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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