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 생활안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안전관리과
- 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1522-3556
지원 대상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지원 내용
○ 2026년 강서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① 상해사망 /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교통상해 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②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경찰관서에서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무보험차사고: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상해사고
③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한 상해
④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 / 후유장해
- PM사고로 발생한 상해 사고(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⑤익사사고사망(선원사망 포함)
- 물놀이, 태풍, 홍수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
⑥강력범죄상해 위로금
- 강력범죄(형법에서 정한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죄, 강도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로 사망 또는 신체 피해(1개월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⑦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⑧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한랭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간 1회한)
⑨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료사고로 인한 소 제기 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법률 비용을 지급
⑩개물림・부딪힘 사고진단비
- 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 또는 치료 종료된 경우
⑪개 물림사고(응급/비응급) 치료비
- 개 물림 사고로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⑫어린이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4주이상)을 받은 경우
⑬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2026년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강서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강서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메리츠화재보험 직접 신청) 전화 : 1522-3556 fax: 0507-774-0662
신청 방법
○구민안전보험 신청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전화 : 1522-3556, fax: 0507-774-0662
제출 서류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처)에 문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필요서류 :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서비스 목적
강서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사건‧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강서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1522-35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60000002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메리츠화재해상보험/1522-35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