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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 생활안정

아동급식 지원

부모(보호자)의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 가족복지과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강서구청 가족복지과/051-970-4871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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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 내용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ㆍ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ㆍ지역아동센터: 평일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생략가능)

ex)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결식우려입증서류

ex)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근로요일 및 근로시간 명시 필수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확인서 받아 서류 제출

서비스 목적

아동급식 지원 대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문의처

강서구청 가족복지과/051-970-4871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제5항)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60000002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서구청 가족복지과/051-970-48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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