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주거·자립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지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신청서
○ 대리수령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 대리인: 배우자/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서비스 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필요
문의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0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