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 주거·자립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지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신청서

○ 대리수령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 대리인: 배우자/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서비스 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필요

문의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0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에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장애인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