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안정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자 함.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보장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달성군청 생활보장과/053-668-2522
- 조건 요약
- 1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지원 내용
- 목적: 사회적 단절,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추진기간: 연중(1월~12월)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 사무소)
제출 서류
1. 신청서(별도 양식)
2.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질병의 입증서류)
3. 가족관계 증빙서류(무연고 단독가구 여부 확인)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업체발행)간병사실확인서, 간병비 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ㅇ수급자 증명서
서비스 목적
사회적 단절·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 하고자 함.
문의처
달성군청 생활보장과/053-668-2522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80000004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달성군청 생활보장과/053-668-25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