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안정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보장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5월 경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지원 내용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예산범위내 지원)
신청 방법
ㅇ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 추천 및 지급(예산범위내)
제출 서류
없음 (읍면에서 추천 및 자료확인)
문의처
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80000004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