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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안정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보장과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5월 경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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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지원 내용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예산범위내 지원)

신청 방법

ㅇ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 추천 및 지급(예산범위내)

제출 서류

없음 (읍면에서 추천 및 자료확인)

문의처

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80000004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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