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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25만원)/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5만원)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23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 복지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연수구청 복지정책과/032-749-7635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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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지원 내용

○ 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수당 지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제출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신분증

-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있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연수구청 복지정책과/032-749-76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2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연수구청 복지정책과/032-749-76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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