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25만원)/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5만원)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032-749-7635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지원 내용
○ 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수당 지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제출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신분증
-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있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연수구청 복지정책과/032-749-76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2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연수구청 복지정책과/032-749-763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