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보건·의료

[연수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부부 시술비 개인 약제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 건강증진과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53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인공, 체외)에게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해당 회차의 지원금한도내에서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13,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시술확인서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② 처방전 각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③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약국에서 발행)

④ 통장사본 1부(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스캔본으로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방전 및 영수증이 각각 4페이지가 넘어가는 등 제출서류가 많은 경우,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문의처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2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53)에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