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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 고용·창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28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 복지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2-899-231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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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제출 서류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서비스 목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함.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80000001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2-899-23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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