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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7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5.04~2026.05.20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조건 요약
만 15세 ~ 39세 · 근로자·직장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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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서비스 목적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청년#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50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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