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생활안정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주민안전담당관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062-608-3043
지원 대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보험 가입 내용
ο 보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ο 가입절차 : 별도없음(전입전출시 자동처리)
ο 보험대상 : 광주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ο 보 험 료 : 광주광역시 동구 일괄납부(구민 부담 없음)
○ 보험금 접수 및 문의
ο 접수방법 : 본인(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청구
ο 문 의 처 : 전 화 1522-3556
F A X 0507-774-0662
이메일 simin@siminins.co.kr
ο 보 험 사 :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 보상 내용 ※ 공적보험 및 개인보험과 중복신청 가능
ο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택시 제외)-100만원 한도
ο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원(수술 1회당)
ο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10만원
ο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500만원
ο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원 한도
ο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만12세 이하 만60세 이상)-10만원
신청 방법
보험사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
제출 서류
보험통합콜센터(☎ 1522-3556) 문의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062-608-30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90000004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062-608-30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