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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생활안정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주민안전담당관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062-608-30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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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보험 가입 내용

ο 보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ο 가입절차 : 별도없음(전입전출시 자동처리)

ο 보험대상 : 광주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ο 보 험 료 : 광주광역시 동구 일괄납부(구민 부담 없음)

○ 보험금 접수 및 문의

ο 접수방법 : 본인(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청구

ο 문 의 처 : 전 화 1522-3556

F A X 0507-774-0662

이메일 simin@siminins.co.kr

ο 보 험 사 :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 보상 내용 ※ 공적보험 및 개인보험과 중복신청 가능

ο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택시 제외)-100만원 한도

ο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원(수술 1회당)

ο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10만원

ο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500만원

ο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원 한도

ο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만12세 이하 만60세 이상)-10만원

신청 방법

보험사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

제출 서류

보험통합콜센터(☎ 1522-3556) 문의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062-608-30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90000004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062-608-30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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